굶주림과 개체 포식 정황…
지자체 보호소를 고발합니다
본문 게시물에는 동물 사체와 학대 정황을 담은
매우 충격적인 사진·영상이 포함되어 있어요.
*** 열람에 주의해 주세요. ***

동물을 구조하고 보호해야 할 전남 장흥군 직영
유기동물 보호시설에서 개들이 굶고, 서로 공격하고,
죽어가고 있다는 현장 고발이 나왔어요.
유엄빠와 리패밀리가 확인한 내용에 따르면
기본적인 개체 점검과 보호 공고가 이뤄지지 않았고,
주말 동안 사료가 급여되지 않은 정황까지 드러났어요.
지금 살아 있는 개들을 보호하기 위한
긴급 조치가 필요해요.

개들끼리 물어 죽이는 사고와 사체가 훼손되거나
포식된 정황이 계속됐지만
담당자의 적절한 조치는 없었다고 해요.
포획된 뒤 켄넬 밖으로 한 번도 나오지 못한 개체가
그 안에서 죽은 채 발견됐고, 사료가 들어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개들이 굶었다는 증언도 나왔어요.

주말 동안 사료가 급여되지 않았고,
굶주린 개들이 하루 종일 서로 싸우며
비명을 지르는 상황이 확인됐다고 해요.
사체가 방치된 정황을 뒷받침하는 자료는
2019년부터 존재해요. 단발적인 사고가 아니라
장기간 관리 부재인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해요.

동물보호법 제40조는 지방자치단체가
보호 중인 유실·유기동물에 대해 지체 없이
7일 이상 그 사실을 공고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하지만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는
2026년 4월 이후 해당 보호소의 공고가
전무한 상태라고 지적해요.

안락사·폐사·보호소 안에서 태어난 개체의
기록도 공개되지 않았어요.
어떤 개가 언제 들어왔고,
보호 과정에서 어떻게 지냈으며, 어떤 이유로
죽거나 사라졌는지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보호 공고와 개체 기록은
단순한 행정 서류가 아니에요.
가족이 잃어버린 동물을 찾고,
보호 중인 생명의 상태를 확인하며,
지자체의 보호 책임을 추적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예요.
기록이 없으면 생명의 행방도,
죽음의 원인도 확인하기 어려워져요.

장흥군의회 회의록에 따르면 2022년부터
동물보호센터 건립 논의가 시작됐고,
이후 관련 문제점이 매년 의회에서 언급됐어요.
지난 7월 장흥군은 2028년까지 사업비 10억 원을
투입해 동물보호센터를 신축하겠다고 발표했어요.

그러나 지금 필요한 것은
새 건물을 기다리는 일이 아니에요.
현재 살아 있는 개들에게 사료를 급여하고,
상태를 전수조사하고, 암수를 분리하며,
치료가 필요한 개체를 즉시 보호하는 일이 먼저예요.

건물 신축 계획은 오늘의 굶주림과
죽음을 멈추는 긴급 조치를 대신할 수 없어요.
수년간 문제가 제기됐는데도
기본적인 보호 의무가 이행되지 않았다면
그 경위와 책임 소재를 투명하게 밝혀야 해요.

유엄빠와 리패밀리는 이번에 확인된 정황이
다음 법률상 의무와 관련돼 있다고 지적해요.
1. 동물보호법 제10조 —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굶기거나 방치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금지
2. 동물보호법 제34조 — 지자체가 구조한 유실·유기동물에 필요한 치료와 보호 조치를 할 의무
3. 동물보호법 제40조 — 보호 중인 동물을 지체 없이 7일 이상 공고할 의무
4. 동물보호법 제15조 제2항 — 지자체의 동물보호센터 직접 설치·운영 노력 의무
5. 형법 제122조 —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 수행을 거부하거나 의무를 방임했는지에 관한 직무유기 검토
동물보호법 제10조를 위반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 같은 법 제97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위법 여부와 책임은
관계기관의 조사로 명확히 밝혀져야 해요.

유엄빠와 리패밀리는 봉사자들과 함께
장흥군 동물보호소 현장에 나가 있어요.
이미 세상을 떠난 생명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지금 살아 있는 개들은 즉시 보호할 수 있어요.
장흥군과 장흥군의회에 다음 조치를 요구해요.
1. 긴급 현장 점검과 전수조사를 즉시 시행할 것
2. 긴급 인력을 투입해 전체 개체를 조사하고 분리 수용할 것
3. 포획·구조 기록을 바탕으로 출생·폐사 기록과 원인을 조사해 공개할 것
4. 재발 방지 대책을 즉시 수립해 공개할 것
5. 관련 공무원의 직무유기 여부를 조사하고 결과에 따라 책임을 물을 것
어떠한 증거 인멸도 있어서는 안 되며,
현장 자료와 개체 기록은 온전히 보존되어야 해요.
책임 있는 관계자에 대한 조사와 처분이 이뤄질 때까지
시민의 관심이 필요해요.
<유엄빠 네이버 공식 카페>
https://cafe.naver.com/youumbbad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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굶주림과 개체 포식 정황…
지자체 보호소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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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을 구조하고 보호해야 할 전남 장흥군 직영
유기동물 보호시설에서 개들이 굶고, 서로 공격하고,
죽어가고 있다는 현장 고발이 나왔어요.
유엄빠와 리패밀리가 확인한 내용에 따르면
기본적인 개체 점검과 보호 공고가 이뤄지지 않았고,
주말 동안 사료가 급여되지 않은 정황까지 드러났어요.
지금 살아 있는 개들을 보호하기 위한
긴급 조치가 필요해요.
개들끼리 물어 죽이는 사고와 사체가 훼손되거나
포식된 정황이 계속됐지만
담당자의 적절한 조치는 없었다고 해요.
포획된 뒤 켄넬 밖으로 한 번도 나오지 못한 개체가
그 안에서 죽은 채 발견됐고, 사료가 들어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개들이 굶었다는 증언도 나왔어요.
주말 동안 사료가 급여되지 않았고,
굶주린 개들이 하루 종일 서로 싸우며
비명을 지르는 상황이 확인됐다고 해요.
사체가 방치된 정황을 뒷받침하는 자료는
2019년부터 존재해요. 단발적인 사고가 아니라
장기간 관리 부재인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해요.
동물보호법 제40조는 지방자치단체가
보호 중인 유실·유기동물에 대해 지체 없이
7일 이상 그 사실을 공고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하지만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는
2026년 4월 이후 해당 보호소의 공고가
전무한 상태라고 지적해요.
안락사·폐사·보호소 안에서 태어난 개체의
기록도 공개되지 않았어요.
어떤 개가 언제 들어왔고,
보호 과정에서 어떻게 지냈으며, 어떤 이유로
죽거나 사라졌는지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보호 공고와 개체 기록은
단순한 행정 서류가 아니에요.
가족이 잃어버린 동물을 찾고,
보호 중인 생명의 상태를 확인하며,
지자체의 보호 책임을 추적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예요.
기록이 없으면 생명의 행방도,
죽음의 원인도 확인하기 어려워져요.
장흥군의회 회의록에 따르면 2022년부터
동물보호센터 건립 논의가 시작됐고,
이후 관련 문제점이 매년 의회에서 언급됐어요.
지난 7월 장흥군은 2028년까지 사업비 10억 원을
투입해 동물보호센터를 신축하겠다고 발표했어요.
그러나 지금 필요한 것은
새 건물을 기다리는 일이 아니에요.
현재 살아 있는 개들에게 사료를 급여하고,
상태를 전수조사하고, 암수를 분리하며,
치료가 필요한 개체를 즉시 보호하는 일이 먼저예요.
건물 신축 계획은 오늘의 굶주림과
죽음을 멈추는 긴급 조치를 대신할 수 없어요.
수년간 문제가 제기됐는데도
기본적인 보호 의무가 이행되지 않았다면
그 경위와 책임 소재를 투명하게 밝혀야 해요.
유엄빠와 리패밀리는 이번에 확인된 정황이
다음 법률상 의무와 관련돼 있다고 지적해요.
1. 동물보호법 제10조 —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굶기거나 방치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금지
2. 동물보호법 제34조 — 지자체가 구조한 유실·유기동물에 필요한 치료와 보호 조치를 할 의무
3. 동물보호법 제40조 — 보호 중인 동물을 지체 없이 7일 이상 공고할 의무
4. 동물보호법 제15조 제2항 — 지자체의 동물보호센터 직접 설치·운영 노력 의무
5. 형법 제122조 —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 수행을 거부하거나 의무를 방임했는지에 관한 직무유기 검토
동물보호법 제10조를 위반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 같은 법 제97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위법 여부와 책임은
관계기관의 조사로 명확히 밝혀져야 해요.
유엄빠와 리패밀리는 봉사자들과 함께
장흥군 동물보호소 현장에 나가 있어요.
이미 세상을 떠난 생명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지금 살아 있는 개들은 즉시 보호할 수 있어요.
장흥군과 장흥군의회에 다음 조치를 요구해요.
1. 긴급 현장 점검과 전수조사를 즉시 시행할 것
2. 긴급 인력을 투입해 전체 개체를 조사하고 분리 수용할 것
3. 포획·구조 기록을 바탕으로 출생·폐사 기록과 원인을 조사해 공개할 것
4. 재발 방지 대책을 즉시 수립해 공개할 것
5. 관련 공무원의 직무유기 여부를 조사하고 결과에 따라 책임을 물을 것
어떠한 증거 인멸도 있어서는 안 되며,
현장 자료와 개체 기록은 온전히 보존되어야 해요.
책임 있는 관계자에 대한 조사와 처분이 이뤄질 때까지
시민의 관심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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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엄빠는 오늘도 구조견들의
더 나은 하루를 위해 따뜻한 손길을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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